서울 선언
서울 선언(2010)
성은 우리의 삶과 항상 함께 하므로, 바람직하며 만족스러운 성적 발달은 개인, 인간관계, 가정, 사회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.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성적 권리들은 존중되어야 한다.
- 성은 태초부터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이다. 따라서 우리는 성적 만족, 성적 건강, 성적 권리 및 성적 행복 등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.
- 성은 애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강한 결속을 얻게 되며 이는 개인, 부부, 가정 및 사회의 건강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. 따라서 애정이 결핍된 성행동은 지양되어야 한다.
- 성은 인격 그 자체이므로 그 자율성과 고결성을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.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성적 폭행이나 육체적 훼손도 거부한다.
- 모든 개인은 성에서 평등하며 존중받아야 한다. 따라서 성별, 연령, 인종, 종교, 학력, 장애유무,성적 지향 및 사회경제 수준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으며 성적 다양성 또한 인정받아야 한다.
- 우리는 자신의 성에 대하여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와 성건강 관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나 사회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.
- 개인과 사회의 윤리적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표현은 보호 받아야 하며, 연애, 결혼, 이혼 및 기타의 모든 성적 결정과 문제들에 대하여 타인에 의한 강압을 받지 아니한다.
- 성적 건강과 만족은 육체적, 정신적, 지적, 정서적, 영적 건강의 근원이 되므로 개인과 사회의 발달을 위하여 갈등이나 불안 등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는 성을 추구한다.
- 우리는 자녀 출산을 책임 있게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그 수나 터울을 조절하기 위한 피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.
- 금전이나 물품을 받고 성을 제공하는 어떤 형태의 행위도 배격한다. 국가나 사회는 이와 같은 불건전한 성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가치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 진행하여야 한다.
2010년 개정
대한성학회